# 공무원 교통사고

'공무원 교통사고'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치사죄로 처벌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공무원의 공적 책임을 강조해 형량이 무거워지며, 피해 구호 의무 위반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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