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교통사고 뺑소니 형사처벌

공무원 교통사고 뺑소니 형사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공성에 비추어 엄중히 다스리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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