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근태기록 허위작성

'공무원 근태기록 허위작성'은 공무원이 출근·퇴근 시간이나 근무 실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비위행위로 규정되어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고 업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경미한 경우 감봉이나 정직, 중한 경우 해고 등의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확한 근태관리를 의무화받아 이러한 위반은 형사처벌(예: 공문서위조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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