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근태기록 허위작성 처벌

공무원 근태기록 허위작성 처벌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출근·퇴근 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비위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해고 사유가 되며,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과 함께 가장 확실한 해고 근거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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