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금품수수

공무원 금품수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뇌물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실로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상 감봉 이상 징계가 부과되며, 수수액에 따라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으로는 부정청탁과 연계된 금품수수가 엄격히 금지되어 사회상규 범위 내 수수라도 미신고 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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