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골적 특정

'공무원 노골적 특정'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정치적·행정적 맥락에서 공무원이나 공직자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특정·지목하며 압력이나 프레이밍을 가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지칭합니다. 이는 사법·행정·언론 등의 전문 분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지며, 헌법상 적법절차와 균형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전문성 간 균형을 해치는 사례로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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