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뇌물수수 형사처벌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형법 제129조·130조 또는 제13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범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뇌물 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수뢰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벌금 병과가 가능합니다. 알선수재의 경우 다른 공무원의 직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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