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대상

'공무원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 보장되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일부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요구받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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