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도박·사행행위

'공무원 도박·사행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공무원이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거나 사행성(운에 의존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징계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 방문, 불법 도박 등에 해당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