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밀친 행위

'공무원 밀친 행위'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항의나 불만 표시는 처벌되지 않으나, 밀치기처럼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하며, 초범이라도 최근 엄중 처벌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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