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상해 입힌

'공무원 상해 입힌'은 형법 제257조의2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체적 형태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그를 폭행·협박하거나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거나 입히게 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폭행과 달리 공무원의 공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도 공무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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