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는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출마 예정자나 예비후보자도 포함되어 명함 배포, 현수막 게시, SNS 홍보,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행위가 제한됩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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