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성희롱·성추행

'공무원 성희롱·성추행'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행위(성희롱) 또는 신체 접촉(성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된 비위 행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며, 징계 대상이 되어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공무원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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