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만 19세 미만)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공소시효 없는 중죄로 규정하며,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자격을 20년간 박탈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적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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