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위협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위협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그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도 포함되며,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로 충분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최근 법원은 공권력 경시를 엄중히 보고 실형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