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 음주운전은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0.03% 이상)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파면·해임 등 중징계 가능)가 병과됩니다. 음주측정 불응 시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장 무거워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와 벌금·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대리운전 호출 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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