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차등적으로 처벌하는 징계 제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견책부터 해임·파면까지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적용되며, 특히 음주측정 불응은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시도 등은 참작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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