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중과실로 간주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경찰 등 공무원은 신뢰 훼손을 이유로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참작사유(사고 없음, 대리운전 시도 등)가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추려면 징계위원회와 소청 심사에서 반성문·탄원서 등 적극적 구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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