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직위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엄중히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해임 후 복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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