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정치활동

공무원 정치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된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정당 가입·탈퇴, 선거운동, 정치단체 결성·운영, 정치적 의견 공표 등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징역이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