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직장

'공무원 직장'이라는 용어는 한국 법률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직급이나 계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으로 구분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되어 승진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입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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