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집회·시위 참여 징계

공무원 집회·시위 참여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 중립을 해치는 행위로 집회·시위에 참여할 경우 받는 징계 처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파업이나 불법 집회 참여 시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집회 참여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공공질서 유지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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