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시효

공무원 징계시효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자가 그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기간 제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 등)는 5년, 경징계(감봉·견책 등)는 3년 이내에 징계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