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위원회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에 따라 공무원의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징계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경과실(단순 부주의)을 구분하여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부터 견책 등의 경징계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징계 처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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