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청탁금지법

공무원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탁 자체를 금지하며, 금품 수수 시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영득 의사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위반 신고가 가능하며,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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