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 행동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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