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징계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이유로 하는 징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부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위손상은 상관 비난, 금품 수수, 직무 태만 등으로 구체화되며, 국민의 공직 신뢰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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