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와 단순폭행 죄수

공무집행방해와 단순폭행 죄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른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137조)에 해당하며, 동시에 사람에게 가벼운 해를 입히는 단순폭행(형법 제260조)이 병합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죄수는 경찰 등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며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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