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해 발생 시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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