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치사

'공무집행방해치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를 방해하여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137조(치사상)에 근거하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공권력의 정상적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 방해를 넘어 사망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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