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치상 검색

공무집행방해치상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경찰관이나 구급대원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를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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