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경찰

공무집행방해(경찰)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 간접적 행위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해 여부나 반성 태도에 따라 벌금·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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