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공소권 없음·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 공소권 없음·기소유예'는 공무원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137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피의자를 기소하려 했으나, 검사가 범죄 사실 자체가 없거나 공소권(기소할 권리)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범죄가 가볍고 피의자 처벌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처벌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권에 따라 수사 종료를 의미하며, 일반인은 무고죄 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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