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공소권

'공무집행방해 공소권'은 공무원이 법률상 정당한 공무를 집행할 때 이를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136조·137조의 공소 제기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찰이 국가를 대표해 범죄를 소추하는 권리로서, 공무 집행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