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없거나 반성 태도가 좋으면 200만~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모욕적 행위가 있으면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하며, 위법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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