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기준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기준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은 행위의 경중, 피해 정도,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의 단순 방해 시 과거 200만~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엄중 기조로 500만 원 이상이 일반적이며, 모욕적 행위나 재범 시 가중되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위험 물건 사용 등)인 경우 벌금형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징역 위주로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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