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성립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도 포함되며, 단순 불응이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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