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여부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는 행위뿐 아니라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포함되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가 위법하다면 방해 행위가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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