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처벌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집행할 때 이를 폭행, 협박, 물건 내던지기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한 말다툼은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방해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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