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초범

공무집행방해 초범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간접적인 폭행(물건 던지기, 침 뱉기 등)이나 모욕적인 행위가 있으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 범행,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의 감경 요소가 있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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