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 집행 중

'공무 집행 중'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 권한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점심시간이나 휴식 중이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이 때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하며, 위법한 경우 저항 행위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136조의 핵심 요건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