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에서 작성한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이고, 사문서위조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계약서, 합의서, 위임장 등)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입니다. 두 범죄 모두 문서의 증거적 가치와 사회적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되며,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사 행위까지 포함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