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방 운영

공부방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학습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공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공부 공간과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에서 이뤄집니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 등에 근거한 사업으로, 학원과 달리 비영리적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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