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 못한다고 모욕 아동학대

'공부 못한다고 모욕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유형 중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의 공부 성적을 이유로 비하·모욕하거나 욕설을 하여 아이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외상을 입히는 것으로, 단순 꾸지람과 달리 지속적·반복적인 모욕이 핵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되며,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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