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지급’이란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했거나 상당 부분 완료했음에도, 발주자(건축주·원도급자 등)가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제때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공사도급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시공자는 미지급 금액과 지연이자 청구,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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