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지급 위임받은

'공사대금 지급 위임받은'은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공사 비용을 지급할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제3자가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건설공사나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며, 위임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계약서나 위임장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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