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앞

'공사장 앞'은 한국 법률에서 공사 현장의 입구나 출입구 앞 공간을 가리키며, 도로교통법 및 건설업 관련 규정상 안전관리와 교통 통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는 공사장 가림벽 설치, 보행자·차량 안전 조치, 폐기물 관리 등이 의무화되어 사고 예방과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공사장 앞에서 무단 출입이나 장애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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