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앞 덤프트럭

'공사장 앞 덤프트럭'은 법률적으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을 가리키며, 동력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공사장 앞에서 화물 적재·하역 등에 사용되며, 도로 주행 시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일반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안전 통행을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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