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장비

'공사장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에서 정의된 차량계 건설기계를 가리키며, 동력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불도저, 굴착기, 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 현장에서 토공·굴착·항타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별표 6에 14종 이상의 구체적 유형이 나열되어 있으며, 도로 주행 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취급되어 1종 대형 면허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사장 안전 관리와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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