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먼지·오염 환경법

'공사 먼지·오염 환경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집행령의 규정을 가리킵니다. 특정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살수·차폐 등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하며 신고·단속을 통해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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